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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admin E-mail admin@raon-tech.com
Date 2021-10-07 Hits 4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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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
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

당사는 202110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신주발행 목적 : 투자유치

 

2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전환우선주식 583,333

    

3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12,000(1주 액면가: 500)

 

4. 신주 인수방법 : 상법 4182항 및 정관 10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

 

5. 주금납입 기일 : 2021102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6. 주금납입 금융기관 : 중소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

  

 

2021107

 

 

주식회사 라온텍

대표이사 김보은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7, 4, 5(이매동,포티스빌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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